2025 정부 전세임대주택사업 – 내 집은 아니어도 내 공간은 있다
집값과 전세금이 부담되는 요즘, 정부가 대신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임대주택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?
바로 전세임대주택사업입니다. LH(한국토지주택공사)와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이 제도는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고르면, 정부가 대신 전세 계약을 맺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주는 방식이에요.

🏠 전세임대주택사업이란?
- 📌 입주자가 원하는 전세 주택을 선택하면, LH가 대신 보증금을 내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
- 💰 보증금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 (지역/유형별 상이)
- 💳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 + 월 임대료(시세의 30% 이하)만 부담
- 📅 기본 계약 2년 /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(자격 유지 시)
👥 지원 대상
- ✅ 청년 전세임대형 (만 19~39세 미혼 청년)
- ✅ 신혼부부형 (혼인 7년 이내 or 예비 신혼)
- ✅ 한부모 가족, 장애인, 고령자, 주거급여 수급자
- 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📌 무주택자 +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필수
💳 지원 내용
- 🏠 전세 보증금: 최대 1억 2천만 원 (수도권 기준)
- 💰 입주자 부담 보증금: 약 5~10%
- 💸 월 임대료: 시중 전세 시세의 약 30% 수준
- 📦 전세 대상 주택: 다가구, 연립, 아파트, 오피스텔 등 다양 (면적 제한 있음)
📋 신청 방법
- 1️⃣ LH 청약센터 접속
- 2️⃣ ‘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’ 확인 → 희망 유형 클릭
- 3️⃣ 청약 접수 및 서류 제출 → 대상자 심사
- 4️⃣ 선정 후 입주자가 집을 직접 물색 → LH 계약 체결
- 5️⃣ 입주자 본인은 입주 계약 체결 후 거주 시작
📅 모집 일정
- 📆 연 2~3회 정기 모집 + 수시모집 (지역별 상이)
- 🔔 알림 설정 시 모집 공고 문자 수신 가능
⚠️ 유의사항
- 📌 임차한 집은 ‘등기부등본상 깨끗한 집’이어야 함
- 📌 계약 기간 중 자격 상실 시 퇴거 가능
- 📌 입주자가 전세금을 초과할 경우, 초과분 본인 부담
- 📌 전입신고 필수, 실거주 여부 확인 있음
💬 실제 후기
“직장 근처에서 전세 찾기 어려웠는데, LH 전세임대 덕분에 전세 보증금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었어요.” – 33세 직장인 / 경기도 고양시
결론
정부 전세임대주택사업은 보증금이 부담돼 전세를 포기했던 청년·신혼부부·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니,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고 꼭 신청해보세요!
집은 소유가 아닌 거주의 권리입니다. 정부가 함께 지켜드립니다. 🏠💙